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46 · 발의 · 대표발의 정청래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청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딥페이크와 불법 성적 영상물 수사 시 긴급한 경우 우선 수사하고 48시간 내 승인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불법합성물 텔레그램 채널에 수십만명이 참여하는 등 디지털성범죄가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야간이나 공휴일에 급한 경우 상급경찰관서 사전승인을 받으면서 피의자 계정이 삭제되는 수사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긴급한 경우 우선 수사에 착수하고 48시간 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돼요.

통과되면

  • 딥페이크 범죄를 더 적시에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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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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