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45 · 발의 · 대표발의 김병주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소집 요청의 시한을 명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계엄 선포 시 국회에 통고하고 폐회 중이면 집회를 요구하도록 해요.

국회 소집 요청 시기는 있지만 계엄령 종료 시점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국회 소집 요청 후의 시한을 명시해 계엄권 행사의 절차를 명확히 해요.

통과되면

  • 계엄 선포 시 국회 소집까지의 시간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 계엄권 행사가 더욱 명확한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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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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