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24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판정 대상자를 명확히 분류하고 정보 관리를 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실시해요.

사례로 판단된 사람이 실제 범죄자가 아닌데도 같은 용어를 써서 범죄자로 오인되고,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 보존 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개인 권익이 침해돼요.

아동학대 행위자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명확히 정의하고, 정보 보존 기간을 규정해서 관리 체계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아동학대 피의자와 범죄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 개인 정보가 법정 기간에 따라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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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124)"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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