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21 · 발의 · 대표발의 장동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장동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요.
아동학대 범죄가 늘어나지만 강력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어요.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 기관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에 대한 강한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 더 많은 기관이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원안가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접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4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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