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20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갑을관계 폭행·협박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아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요.

업무·고용 등의 우월적 지위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자주 벌어지는데, 피해자의 절대적 영향력 때문에 실제 처벌을 요청하기 어려워요.

업무·고용 등으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폭행·협박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하도록 반의사불벌죄를 제외해요.

통과되면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행·협박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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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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