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17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의사·치과의사가 처방 시 마약류 과거 투약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약사가 처방 약물과의 성분 중복만 확인해요.

마약류와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 확인이 미흡해요.

의사와 치과의사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처방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으로 환자의 과거 투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해서 오남용을 방지해요.

통과되면

  • 마약류 오남용 위험이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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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117)"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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