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15 · 발의 · 대표발의 송언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담배 포장이나 광고에 마약류 명칭의 사용을 금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야기할 오도문구의 사용을 제한해요.
대마초향 등 마약류 명칭을 이용한 담배 광고가 등장해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고 있어요.
담배 포장이나 광고에 마약류 명칭이나 유사 용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해요.
통과되면
-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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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1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