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14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음주운전 도주 후 음주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음주운전을 처벌하지만, 도주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모르게 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운전 시점의 수치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서 처벌이 제한되고 있어요.
운전 당시 알코올 영향을 감지되지 않게 하려고 다시 술을 마시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자동차의 경우 1년~5년 징역이나 500만~2천만원 벌금으로 처벌해요.
통과되면
- 음주운전 도주 후 증거 인멸 행위가 강하게 처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의 다른 법안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5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9.10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1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