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11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천하람·민병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ㆍ천하람의원ㆍ민병덕의원 등 27인

한 줄 요약

새로 설립될 순직군경유족회를 지방세 특례 대상에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단체에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해주고 있어요.

국가유공자 단체 설립 법안에 순직군경유족회가 추가될 예정이어요.

순직군경유족회가 국가유공자 단체로 지정되면 지방세 특례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순직군경유족회가 국가유공자 단체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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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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