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10 · 발의 · 대표발의 임광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광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안교육기관 교육비를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유아·초중등·고등·평생교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줘요.

2022년부터 법적 지위를 갖춘 대안교육기관이 생겼지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도 다른 교육기관과 동등하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서 형평성을 맞춰요.

통과되면

  • 대안교육기관 재학 학생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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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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