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04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제조물 결함 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 입증 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결함 추정 요건을 두고 있어요.
제조물의 기술적 복잡성이 심화되면서 피해자가 제조 지식이 부족하고 증거수집이 어려워서 입증이 여전히 힘들어요.
결함추정요건을 완화하고, 법원이 제조업자에게 결함의 증명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영업비밀은 보호해서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요.
통과되면
- 피해자가 제조물 결함을 더 쉽게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 제조업자의 영업비밀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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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1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