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17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고도 기술 제조물의 결함 입증책임을 제조업자에게 전환하고, 강화된 자료제출명령을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피해자가 제조물 결함을 입증하도록 규정했지만, 자동차 급발진 사건에서 제조사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한 건도 없어요.
고도 기술 제품은 피해자가 정상 작동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워 실질적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고도 기술 제조물에는 결함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을 제조업자에게 전환하고, 자료제출명령 불이행 시 그 사실을 진실로 인정하게 해요.
통과되면
- 피해자의 입증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 고도 기술 제품 관련 분쟁에서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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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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