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76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제조물 결함 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제조물 결함 소송에서 소비자가 세 가지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해요.
첨단 기술 제품의 경우 소비자와 제조사 간 정보 비대칭이 커서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손해 발생만 증명하면, 제조 당시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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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4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