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76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제조물 결함 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제조물 결함 소송에서 소비자가 세 가지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해요.

첨단 기술 제품의 경우 소비자와 제조사 간 정보 비대칭이 커서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손해 발생만 증명하면, 제조 당시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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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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