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24 · 발의 · 대표발의 서왕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서 제조업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피해자가 손해와 결함을 추정할 사실을 증명하면 결함을 추정하도록 규정합니다.

고도로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경우 대부분의 증거가 제조업자에게 있어 피해자가 증명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정상적인 사용 중 손해가 발생하면 결함과 손해의 입증책임을 제조업자가 지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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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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