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91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부담하도록 규정해요.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이라 경비 지원 중단으로 지역 교육재정 운영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특례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해요.

통과되면

  •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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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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