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90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반)지하주택 거주자를 주거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주거 실태조사 제도가 있고, 여름철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반)지하주택 거주자가 침수 피해를 많이 입지만,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대책이 부족해요.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명시해서 주거약자의 안전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전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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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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