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80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도로관리청의 검측자료를 경찰이 활용해 적재중량 초과 차량을 단속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경찰이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초과를 단속할 때 도로관리청의 검측자료를 쓸 법적 근거가 없어서 실질적 단속이 어려워요.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위반 차량(40톤 초과, 축하중 10톤 초과)만 단속하고 있어서 그 외 차량은 제재를 할 근거가 없었어요.

이제 경찰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검측자료를 받아 적재중량 초과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통과되면

  • 화물차 운전자가 적재중량을 초과하면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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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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