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80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도로관리청의 검측자료를 경찰이 활용해 적재중량 초과 차량을 단속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경찰이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초과를 단속할 때 도로관리청의 검측자료를 쓸 법적 근거가 없어서 실질적 단속이 어려워요.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위반 차량(40톤 초과, 축하중 10톤 초과)만 단속하고 있어서 그 외 차량은 제재를 할 근거가 없었어요.
이제 경찰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검측자료를 받아 적재중량 초과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통과되면
- 화물차 운전자가 적재중량을 초과하면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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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5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9.10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0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