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78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대통령기록관 접근에 국회 동의 요건을 추가하고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남용되면서 비밀 지정 기록물이 유출되는 문제가 있어요.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기록을 열람하려는 조건이 수사기관보다 어려워서 기록을 많이 만드는 정부가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법원이 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전직 대통령과 가족의 열람권을 명확히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사법기관이 대통령기록물에 접근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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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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