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74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면세판매장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공해 외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사후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면세점 정보를 얻기 어려워 다양한 점포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국세청의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면세판매장 정보를 넘겨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세청에 면세판매장의 상호, 소재지, 환급 가능 여부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 관광객이 더 많은 면세판매장 정보를 얻어 쇼핑 편의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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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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