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74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면세판매장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공해 외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사후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면세점 정보를 얻기 어려워 다양한 점포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국세청의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면세판매장 정보를 넘겨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세청에 면세판매장의 상호, 소재지, 환급 가능 여부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 관광객이 더 많은 면세판매장 정보를 얻어 쇼핑 편의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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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0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