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58 · 발의 · 대표발의 인요한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인요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직종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성범죄자의 학교, 체육시설, 게임장 등 아동·청소년 출입 시설에서의 취업을 제한해요.

2025년부터 택배업도 제한되지만, 가정을 방문해 판매·설치·수리하는 다른 업종은 아직 제한되지 않아 아동 위험이 있었어요.

이제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가정 내 아동이 성범죄로부터 더 효과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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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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