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57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재난지원 목적을 명시하고 재난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관리하고 폐업이나 노령 시 공제금을 지급해요.
2024년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 피해자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했지만, 법에 근거가 없어 안정적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법률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목적과 사업에 재난지원을 명시하여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제금을 안정적으로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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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0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