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56 · 발의 · 대표발의 인요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인요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해요.

노인·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 어린이와 학생이 다니는 학교·유치원,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전통시장에는 응급장비가 부족했어요.

이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통시장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 구비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져 생명 구조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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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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