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47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스트리밍 방식으로 성 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저장도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다운로드해 소지한 자를 처벌해요.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 보편화로 직접 소유하지 않고 인터넷 주소만 알면 스트리밍으로 언제든 시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스트리밍 가능한 인터넷 주소를 저장한 경우도 소유한 것으로 해석하여 구매나 저장한 자를 처벌합니다.

통과되면

  • 성 착취물의 스트리밍 방식 유포가 근절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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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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