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45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사업주가 한 위험성평가를 정부가 점검하고 개선을 명령할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업주의 자율성에 기반해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평가로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미비한 상황이었어요.

평가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점검해서 개선을 명령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위험성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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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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