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45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사업주가 한 위험성평가를 정부가 점검하고 개선을 명령할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업주의 자율성에 기반해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평가로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미비한 상황이었어요.
평가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점검해서 개선을 명령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위험성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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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0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