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42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불법사금융업의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대부이자를 상사법정이율로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불법사금융업자가 횡행하면서 서민·취약계층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현재 불법대부이자가 20% 수준인데 고금리와 불법추심이 지속되고 있었어요.

이제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 변경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불법이자를 상사법정이율(6%)로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사금융이 억제되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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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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