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41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디자인권 침해의 고의성이 인정될 때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해요.
대기업과의 소송 과정에서 디자인권자가 수익을 잃고 소비자 신뢰도 잃는 손실이 충분히 보상되지 못했어요.
이제 고의적 침해 시 손해액의 5배를 배상액으로 정하여 실효성 있는 보호를 합니다.
통과되면
-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억제력이 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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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0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