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41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디자인권 침해의 고의성이 인정될 때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해요.

대기업과의 소송 과정에서 디자인권자가 수익을 잃고 소비자 신뢰도 잃는 손실이 충분히 보상되지 못했어요.

이제 고의적 침해 시 손해액의 5배를 배상액으로 정하여 실효성 있는 보호를 합니다.

통과되면

  •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억제력이 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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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041)"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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