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37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특허권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로 고정하고 감액 사유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고의적 특허 침해 시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배상하지만, 실제 판결은 1.5배 수준이어요.
기술 탈취 피해를 실효성 있게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이제 고의적 침해 시 손해액의 5배를 배상액으로 정하되,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 등을 고려해 감액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특허권 침해 억제가 강해지고 기술 보호가 실효적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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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0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