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34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에 징벌적 손해배상 5배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해 손해액의 5배 범위 배상이 가능해요.

하지만 법에 상한선만 명시되어 있어 판결에서 최대 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고의적 행위 시 손해액의 5배를 배상액으로 명시하여 권리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영업비밀 침해와 부정경쟁이 억제되고 권리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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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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