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33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업기술 침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산업기술 침해의 고의성이 인정될 때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해요.
실제 판결에서 실형 선고율이 12.5%에 불과하고 손해배상이 침해로 얻은 이득보다 적어 충분하지 못했어요.
이제 고의적 침해 시 손해액의 5배를 배상액으로 정하여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기술 유출과 침해에 대한 억제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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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5 접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6 접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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