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32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해 원사업자의 고의 여부에 따라 배상액을 5배까지 정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 수급업자(하청업체)는 최대 손해액의 3배까지만 배상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2016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판결은 2건뿐이고, 실제 배상액도 평균 1.5배 정도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원사업자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5배를 배상받도록 하고, 고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줄일 수도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부당한 하도급에 대한 배상액이 높아져 수급업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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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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