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22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 기간 동안 추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격리 상황에서 근로자의 휴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부족했어요.
근로기준법에 유급 질병휴가가 신설되더라도 입원이나 격리가 그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유급질병휴가 이후에도 입원이나 격리가 계속되면, 사업주가 추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감염병 환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손실 보호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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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0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