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22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 기간 동안 추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격리 상황에서 근로자의 휴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부족했어요.

근로기준법에 유급 질병휴가가 신설되더라도 입원이나 격리가 그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유급질병휴가 이후에도 입원이나 격리가 계속되면, 사업주가 추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감염병 환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손실 보호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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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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