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20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상병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질병휴가 급여도 지원하도록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어요.
시범 지역 밖에 사는 사람들은 질병으로 일을 못 해도 소득 손실을 피할 수 없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상병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에게 상병수당을 지급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하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소득 손실로 인한 걱정 없이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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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0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