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19 · 발의 · 대표발의 인요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인요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기죄의 법정형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어요.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에서 30년으로 올랐으니 사기죄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기죄의 법정형을 강화하여 최근의 사기범죄에 더 실효성 있게 대응하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범죄 억제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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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0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