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13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수사 통보 대상을 성범죄·마약 등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이 직무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만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요.

성폭력범죄,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등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범죄도 징계와 도덕성 관리를 위해 통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성폭력, 스토킹, 마약류, 음주운전 관련 수사도 통보 대상에 포함하여 임직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출자·출연기관의 도덕성 기준이 강화되고 국민 신뢰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01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