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10 · 발의 · 대표발의 박범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범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불복 소송의 관할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소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하고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했는데도 서울고등법원이 계속 관할해서 국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재한 세종을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이 전속 관할하도록 변경하여 소송 효율을 높이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공정거래 소송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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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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