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06 · 발의 · 대표발의 박범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범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대상을 전문가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줄 수 있는 외부전문가의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변호사, 회계사 등)에만 한정되어 있어요.

벤처기업의 성장에 실제로 기여하는 사람이라도 정해진 직종이 아니면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어 벤처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를 제외하고 모든 전문가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바꾸어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벤처기업이 필요한 전문가를 자유롭게 영입하고 보상할 수 있어 성장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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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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