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94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자동차 평균 배출량 기준 초과 시 형벌을 과징금으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제작자의 평균 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하면 3년 내 상환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해요.

다만 평균 배출량 달성 여부는 경기, 소비자 선호도 등 제작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상환명령 미이행에 대한 처벌을 징역이나 벌금 대신 과징금으로 전환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자동차제작사와의 형벌 분쟁 감소로 더 효과적인 환경오염 저감이 기대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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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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