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91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교통안전지표의 개발·조사·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찰청은 지역별 교통역량과 안전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교통안전지표를 개발하고 2023년부터 조사하고 있어요.
다만 현행 법에 교통안전지표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지표를 개발·조사·작성·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이를 교통정책에 반영하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지역별 교통 현황 파악이 체계화되고 맞춤형 교통정책 수립으로 교통안전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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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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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9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