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84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가정폭력 피해자가 진술을 반복하지 않도록 정보 요청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는 경찰 수사 후 상담소에서도 피해사실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러한 반복 진술이 피해자에게 심적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상담소의 장 등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에 피해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해자 부담을 줄이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적 부담이 줄어들어 피해 회복과 상담 효과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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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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