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84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가정폭력 피해자가 진술을 반복하지 않도록 정보 요청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는 경찰 수사 후 상담소에서도 피해사실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러한 반복 진술이 피해자에게 심적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상담소의 장 등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에 피해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해자 부담을 줄이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적 부담이 줄어들어 피해 회복과 상담 효과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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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9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