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82 · 발의 · 대표발의 모경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모경종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 운전자격 확인과 주정차 관리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해 대여되고 있으며, 16세 이상 운전면허가 필수예요.

다만 대여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아 미성년자가 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보도에 무단 방치되는 사례도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화, 주정차 위반 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미성년자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운전이 감소하고 보도 점유 문제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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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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