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77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특별교부금 상향 규정을 삭제하여 교육자치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기본)과 특별교부금(교부부장관 정책사업)으로 나뉘어 있어요.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으로 교육청이 쓸 수 있는 보통교부금이 줄어들고, 교육청 자율성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별교부금 상향 규정을 삭제하여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예산 편성을 보장하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교육 자율성과 재정 운영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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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9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