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72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친족 간 재산범죄를 더 광범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좁혀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직계혈족, 배우자뿐 아니라 동거친족, 동거가족 간 재산범죄는 공소를 제기하기 어려워요.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은 정서적으로 먼 친족도 일률적으로 보호해 형사피해자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어요.
친족상도례 대상을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좁혀요.
통과되면
- 친족 간 재산범죄 피해자가 더 많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형법의 다른 법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원안가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9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