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72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친족 간 재산범죄를 더 광범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좁혀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직계혈족, 배우자뿐 아니라 동거친족, 동거가족 간 재산범죄는 공소를 제기하기 어려워요.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은 정서적으로 먼 친족도 일률적으로 보호해 형사피해자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어요.

친족상도례 대상을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좁혀요.

통과되면

  • 친족 간 재산범죄 피해자가 더 많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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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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