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71 · 발의 · 대표발의 노종면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회의원이 본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법안 심의나 국정감사 관련 자료 요청에만 법적 근거가 명확해요.

관례상 의원들이 개별 요청을 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기회와 임시회 전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의원 개인이 행정부에 요청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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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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