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63 · 발의 · 대표발의 박수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과 해제 요건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업진흥지역 변경과 해제 조건을 대통령령에만 위임하고 있어요.
농지조성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유지하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농지조성사업이나 농업기반정비사업이 10년 이상 중단된 경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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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9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