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63 · 발의 · 대표발의 박수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과 해제 요건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업진흥지역 변경과 해제 조건을 대통령령에만 위임하고 있어요.

농지조성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유지하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농지조성사업이나 농업기반정비사업이 10년 이상 중단된 경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지법의 다른 법안

농지법 관련 법안 5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96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