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59 · 발의 · 대표발의 박지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의 간첩행위와 영향력 공작을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형법상 외환죄는 적국(북한)에 대한 행위만 규제해요.
동맹·우방국 등 다른 외국에서의 간첩행위나 영향력 공작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외환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요.
통과되면
- 평시상황에서의 국가 안보 위협이 더 효과적으로 규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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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9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