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59 · 발의 · 대표발의 박지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의 간첩행위와 영향력 공작을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형법상 외환죄는 적국(북한)에 대한 행위만 규제해요.

동맹·우방국 등 다른 외국에서의 간첩행위나 영향력 공작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외환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요.

통과되면

  • 평시상황에서의 국가 안보 위협이 더 효과적으로 규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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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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