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55 · 발의 · 대표발의 서왕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회복지사가 겪는 인권침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의 보수 수준과 근무 환경을 3년마다 조사해요.

많은 사회복지사가 신체적·언어적 폭력 등 인권침해를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조사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권침해 실태를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포함해요.

통과되면

  •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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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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