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45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관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고 관례상 위원장이 돼요.
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이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관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해요.
통과되면
- 권력분립의 원칙이 명확하게 지켜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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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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