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41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정신질환자 퇴원 후 치료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추적 관리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위험한 정신질환자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센터에 통보하기만 해요.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사람이 인명을 해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건복지부가 퇴원자의 치료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일정 기간 치료하지 않으면 치료를 받게 해요.

통과되면

  • 정신질환자 추적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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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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