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37 · 발의 · 대표발의 신성범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방치된 빈집의 소유자가 자진 정비하면 재산세를 감면해요.

쉽게 풀어 보면

방치된 빈집이 증가하면서 도시 경관 훼손과 우범화가 심각해져요.

현행법은 정비사업 대상 빈집만 특례가 있어 다른 빈집 소유자의 정비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일정 요건의 빈집에 대해 소유자가 안전조치, 개축, 수리, 철거를 자진하면 재산세를 감면해요.

통과되면

  • 빈집의 자발적인 정비와 철거가 유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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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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