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22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규모 기업집단 공시 기준을 자산 기준에서 국내총생산액 연동 기준으로 바꿔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공시 대상으로 해요.
경제 성장으로 공시 대상 기업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규제의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시 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2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변경해요.
통과되면
- 규제의 탄력성과 합리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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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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